동아제약, 41종 과일·채소 담은 스틱형 샐러드 ‘퓨레카’ 론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41종의 과일과 채소를 한 포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퓨레카(PUREKA)’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퓨레카는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 트렌드에 착안해, 식사 전 간편하게 채소를 먼저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브랜드명인 퓨레카는 순수함을 뜻하는 ‘Pure’와 발견을 의미하는 ‘Eureka’를 결합한 합성어로 일상에
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금융위원회는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 억제를 위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수도권 중심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조치를 전 금융권에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강도 높은 규제에 나섰다. 6월 28일부터는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주택 구입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지게 된다. 또한 생애최초 주담대의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5대 시중은행 및 주요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과 연계된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중심의 주택금융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 조치 중 하나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금은 즉시 회수되고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또한,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아예 해당 목적의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전세대출 역시 ‘소유권 이전 조건부’ 방식은 전면 금지되며, 보증비율도 90%에서 80%로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기존의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는 성격을 지닌다.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고, 주담대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회피를 막는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정책대출의 한도도 축소된다. 예컨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기존 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신혼부부는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줄어든다. 정책대출도 6개월 전입 의무가 부과되며, 실거주 목적의 원칙이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 시행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출 수요 쏠림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차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기존 기준을 인정할 계획이다. 대출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전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자는 의미”라며 “금융회사들은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 정비와 직원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시장 동향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 강화 조치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세대출 및 정책대출에 대한 DSR 적용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