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4월 7일부터 21일까지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지역냉난방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의 요금을 기준(100%)으로 하며, 사업자가 총괄 원가가 높은 경우 최대 110%까지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금체계는 열병합발전기 대형화, LNG 직도입 등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원가 격차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요금 체계에 한난 요금 대비 98% 상한 구간을 신설하고, 이를 ▲2026년 97% ▲2027년 95%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소비자 편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신도시 개발 초기에 발생하는 누적적자를 고려해 요금 회수 기준도 개선한다. 현재는 요금 회수가 어렵던 사업 초기 적자가 요금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회수 원가가 있는 경우 한난과 동일 요금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효율 향상 및 안전관리 투자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한난 요금의 110%를 적용받는 사업자만 해당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신청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노후 열수송관 교체, 저가 열원 확보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안전성과 공급 안정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외에도 총괄원가 중 고정비의 재산정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사업자 제출자료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 중소사업자 투자보수율 조정 방안 마련 등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정 내용도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요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합리적인 지역냉난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상반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5373)로 4월 2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