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 기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3개월 내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반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 및 독성·발암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방식 및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의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업체와 연관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