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41종 과일·채소 담은 스틱형 샐러드 ‘퓨레카’ 론칭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41종의 과일과 채소를 한 포에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퓨레카(PUREKA)’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퓨레카는 건강관리를 위해 일상적인 식습관 개선에 적극적인 최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주목해 기획됐다. 특히 채소-단백질-탄수화물 순으로 섭취해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는 ‘거꾸로 식사법’ 트렌드에 착안해, 식사 전 간편하게 채소를 먼저 섭취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한다. 브랜드명인 퓨레카는 순수함을 뜻하는 ‘Pure’와 발견을 의미하는 ‘Eureka’를 결합한 합성어로 일상에
하림, GS더프레시에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진행
종합식품기업 하림이 GS더프레시와 함께 설 선물세트 예약을 진행한다.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를 통해 오는 9일까지 예약하면 설 연휴 직전인 13일이나 14일에 예약자가 지정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제품을 수령할 수 있다. 설 연휴에 별미로 즐기기 좋은 간편식부터 명절 음식 장만에 필요한 달걀과 메추리알까지 활용도 높은 상품들을 집에서 가까운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선하게 받아볼 수 있다. 먼저 냉장 제품으로는 ‘하림 닭먹고 알먹고 세트’가 있다. 손질된 닭고기와 특제 소스가 함께 들어 있어 편리한 냉장 밀키트 3종(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대한항공, AI 챗봇 출시… 생성형 AI로 고객 맞춤형 상담
대한항공은 온라인 고객 상담 서비스 챗봇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한항공 AI 챗봇’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 AI 챗봇은 항공사 규정 등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한다. 정해진 시나리오에 따라 단순히 정보만 검색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질문 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원하는 답변을 더욱 정확하게 제공한다. 또한 복잡한 자연어를 인식할 수 있어 고객들이 이전보다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AI 챗봇 이용 시 입력창에 사람과 대화하듯 질문하면 된다. 가령 인천에서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내년부터 시판되는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가 공개되며, 담배 제조업체는 유해성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025년 11월 1일)을 앞두고, 담배 유해성분 검사 및 정보 공개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월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에서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 절차 ▲유해성분 정보 공개 범위 및 시기 ▲검사기관 지정 및 관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체계적인 담배 유해성 관리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담배 제조업체와 수입업체는 법 시행일(2025년 11월 1일) 기준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 3개월 내로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이후 2년마다 6월 30일까지 반복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롭게 출시되는 담배는 판매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담배별 유해성분 정보 및 독성·발암성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후 2026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과 그 위해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식약처는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준을 충족한 기관을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담배 유해성분 정보 공개 방식 및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 절차도 마련한다. 위원회는 담배 업계의 이해관계 개입을 막기 위해 담배 제조업체와 연관된 인물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법 시행으로 그동안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성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알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해 과학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국민이 담배의 위해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금연 정책과 연계해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