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심의 차등 감면과 빈집 정비 세제지원 신설, 주택 취득·민생 지원 확대, 과세체계 정비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의 큰 축은 ‘국가 균형발전’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집중 지원 등 지역별 차등을 둔 세제 감면 체계를 마련해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순으로 감면율을 높이는 구조를 도입했다. 관광단지 사업시행자 취득세 감면의 경우 전국 공통 25%에서 수도권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 40%로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에 대한 세제지원도 넓어진다.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와 이후 3년간 재산세 50% 경감 대상 업종을 기존 32개에서 신재생에너지업, 의료업, 야영장업 등을 포함한 40개 업종으로 확대했다.
투자·고용 유인을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해당 지역 주민을 고용하면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이 적용된다.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는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1인당 월 급여액 10%, 최대 36만원)도 새로 도입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한시 지원책도 포함됐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하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조치가 1년 한시로 마련됐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중과세 제외(1~3% 세율 적용) 조치도 1년 연장된다.
빈집 정비 촉진은 ‘신설’ 항목이 핵심이다. 빈집을 철거한 뒤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5년)하고,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 감면(최대 50%, 150만원 한도)도 새로 도입된다. 공공목적 활용 시 적용하던 재산세 부담완화 기간은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된다.
민생경제 안정 분야에서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100%)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구입에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100%, 500만원 한도) 연장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급여의 주민세 과세표준 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전 구간 세율을 0.1%p 상향 조정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저가 양도는 요건 충족 시 증여로 간주해 무상세율(3.5%)을 적용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은 승계취득에도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한다.
행안부는 시행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 세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조례 정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 지원, 합리적 과세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시행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