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국세청이 21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가 직접 받아 처리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히며,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연말정산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효과
국세청은 근로자가 직접 공제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도 1차 신청기한을 11월 30일로 정해 접수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7만7천 개 회사, 270만 명의 근로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서류 제출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으며, 연말정산 집중 시기 시스템 과부하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인증 절차 편의성과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는 공인·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만 가능했지만, IT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반면 내년 1월부터 새롭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내려받아야 한다.
회사는 11월 30일까지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엑셀 업로드, 직접 입력 방식 중 하나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매년 명단 전체를 등록해야 하며, 신규 입사자만 등록하거나 일용근로자를 포함해 기재하는 사례를 피해야 한다. 등록 후에는 내년 1월 10일까지 대상자 추가·제외가 가능하다. 제공 일정은 1월 17일 또는 20일 중 선택할 수 있으며, 20일 선택 시 가장 최신으로 확정된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일괄제공 서비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제공 대상 회사와 제공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한다. 같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한 번 동의하면 매년 반복할 필요는 없다. 동의 후에도 일괄제공을 원치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소득금액 100만 원 이상(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상)인 소득기준초과 부양가족과 올해 말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일괄제공 자료를 활용해도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확한 신고를 당부했다.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세청 누리집의 안내 자료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