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알에이에이피, AI 기반 R&D·인재양성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는 국토개발 분야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을 운영하는 알에이에이피와 1월 26일(월) 서울캠퍼스 100주년 기념관에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기업이 함께 연구·교육·현장 적용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인공지능(AI) 기반 기술 교류와 공동연구, 인재양성 협력을 위해 추진됐다. 알에이에이피는 국토개발 실무 현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교육 강화를 위해 자사가 개발·운영하는 공간분석 자동화 플랫폼 ‘두랍(do raap)’을 중앙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에
LS, 2025년 매출 약 32조로 역대 최대… 영업이익 2년 연속 1조 달성
LS그룹 지주회사인 LS가 지난해 전력 슈퍼사이클을 맞은 자회사들의 호실적으로 지난해 연결 기준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LS는 주력 계열사인 LS전선, LS일렉트릭, LS MnM 등의 사업 호조에 힘입어 2025년 매출 31조8250억원과 영업이익 1조565억원을 기록, 사상 최대 매출과 2년 연속 영업이익 1조원 이상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전년도 27조5446억원 대비 15.5% 증가, 영업이익은 1조729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 세전이익과 당기순이익은 6836억원과 4863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내 ‘삼성 오픈 스테이션’에서 기기 개통, 데이터 이동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은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참가를 기념하는 시그니처 디자인을 적용
서울 용산구의 한 사유지 석축이 붕괴 위험에 놓였음에도 소유자 간 책임 공방으로 방치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가 “재난 우려 현장은 즉시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책임소재는 이후 규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워 긴급 조치를 권고했다. 용산구는 이를 받아들여 7월 3일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
석축 하부 건축공사 2025. 3.
해당 석축은 높이 8m로, 상부에는 A씨의 2층 주택이, 하부에는 B씨의 토지가 위치해 있다. 지난 4월 22일, B씨가 하부 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집중호우가 겹치면서 석축 일부가 붕괴됐고, A씨의 주택도 일부 무너져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용산구에 “붕괴 원인은 하부 공사에 있다”며 B씨에게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라는 행정처분을 요구했으나, 용산구는 “사유지 경계에 있어 당사자 협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후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었고, 위원회는 현장 실사와 긴급 조사를 거쳐 6월 30일 안전조치를 시정권고했다.
조사 결과, 붕괴 우려 지역은 인근 유치원과 성당 통행로에 인접해 있어 추가 사고 위험이 높았고, 특히 7월 강우량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조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석축 및 주택 일부 붕괴 2025. 4. 22.(왼쪽), 권익위 실지방문조사 2025. 6. 25.(오른쪽)
권익위는 또 양측 모두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B씨는 건축공사 중 허위 도면 제출, 붕괴 방지 미이행 등의 문제가 있었고, A씨 역시 무단 증축이 드러났다.
하지만 권익위는 “책임 비율은 향후 판단하되, 위험 구조물에 대한 안전조치는 즉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당사자 간 합의 지연, ▴7월 집중호우와 재해 가능성, ▴인근 주민 생명·재산 보호 필요성 등을 근거로 용산구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조치 비용은 사후 양측에서 적절히 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용산구는 7월 3일 계고를 발송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안전조치의 황금시간을 놓치는 경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사례는 사유지 내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이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신속히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선례”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대응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유사한 위험구조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